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항공기 결항·지연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악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지연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불편과 혼란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결항, 회항, 이·착륙 지연시 안내와 지원을 의무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은 기상악화로 총 1400여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제주공항은 지난 2월 폭설과 강풍으로 활주로를 폐쇄해 결항·회항 사태가 속출한 바 있다.

당시에 지연과 결항 원인, 향후 운항재개  정보를 승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대기시간 등 안내가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결항·지연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면 승객들이 편리한 항공편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