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화성외국인보호소 불인정결정 취소
한국 체류 도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원이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이란인 친구로부터 B교회를 알게 돼 2006년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2010년에는 세례를 받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