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A씨(47·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쯤 부평역 근처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19일 경기 고양시 A씨 집 근처 길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망치와 흉기를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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