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래 가평소방서장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한 습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우선 전기 누전이 문제다. 전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전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불조심을 강조하는 만큼 한 번씩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다. 특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히터와 전기난로 등 전력요구량이 높은 전열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과부하에 걸려 고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 먼지 쌓인 전기용품도 문제다.
콘센트나 전기제품 안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트래킹(tracking)'이라고 한다.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4만3413건) 가운데 주택화재가 26.6%(1만1541건)를 차지했다. 이 중 65.6%가 일반 단독주택(7569건)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의 66.7%가 일반 주택화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소화기는 가장 기본인 소화기구다.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는 소방시설로 화재가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강화된 소방법령으로 2012년 2월 이후 지은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그 이전 건축된 주택 등에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까운 할인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이 지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사고무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의 범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은 '1(하나의 가정에), 1(한 대 이상의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올 겨울도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를 시작으로 안전하게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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