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책협의회서 '해양주권 수호' 협력안 논의 … 선박사고 예방·항만교통안전센터 공동 운영하기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경청은 성어기 특별 합동 단속 시 해수부 소속의 1000t급 어업지도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경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와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해경 재출범을 계기로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정책을 공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선박 대형사고 예방, 항만교통안전센터 공동운영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해수부에 우리 해경 함정 외 어업지도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조업 공동 대응센터 운영 센터에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해달라고 했다.

이 센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군 등 각 1명씩 파견 나와 합동 근무한다.

센터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센터는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4월15일까지 운영된다.

해수부도 단속 때 해경 헬기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조하자고 했다.

김두석 해양경찰청 차장은 "해수부와 협업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