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출원 거절 '0건' … 관리체계 강화를"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금지대상을 구체화 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위해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기술발전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은 사문화돼 왔다.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의 주요 성분인 CMIT/MIT, PGH/PHMG을 활용한 특허 출원도 1200여건에 달했으며 최종 특허 등록도 570여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2006년 2월,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한 벤자딘을 활용한 화장품 또는 음료용기 제조 특허를 같은 해 10월 특허 등록했으며, 2015년 국내에서 퇴출이 결정된 폴리염화비닐을 활용한 휴대전화의 터치패널 제조 시 절연유를 사용토록 한 특허 기술도 다수 출원된 상태다.

지난 20년간 특허청이 해당조항을 적용해 거절 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며, 이중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거절은 없었다. 금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활용한 제조기술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없이 출원 및 등록을 해 준 셈이다.

정 의원은 "유독금지물질의 독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은 장려해야 하지만 유독·금지 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나 제품에 사용하는 목적의 특허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