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유석 의원 등10명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음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 임대차 보호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범위 상향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음식물 제공 상한 금액 조정(현행 3만원→최소 10만원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