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탓 실형받아…기자에 돈 건넬 때 동석" 증거 제출
19대 총선에서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파주시의회 최영실 부의장이 이평자 의장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최의원은 고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평자 의장이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서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당시 이의장이 평소 자신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신문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했으며 돈의 전달과정도 모두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이의장의 불리한 증언으로 인해 112일동안 구속된만큼 이의장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의원은 이의장과 함께 돈을 건넸을 때의 정황과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평자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영실 부의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8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3월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며 현재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