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개증 발급 단축 서비스 … 업계, 소외층 수수료 감면 답례
부천시가 부동산중개 등록증 발급 처리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소외계층 수수료 감면에 나서 효율적인 민·관 상생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처리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대폭 줄여 민원 편의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들의 명찰을 기존 종이에서 플라스틱 ID 형태로 교체해 직업의식과 자부심을 향상시켰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일으키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관리팀 직원들이 희망하는 중개사들을 방문해 1대 1 맞춤형 교육도 한다.

각종 단속에서 제외하고 수상 업소 선정 시 추천 기회가 주어지는 모범 중개사무소를 80개로 한정해 명예심도 갖도록 했다.

시의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사 뜻으로 1천704곳의 중개업소 가운데 1천77곳이 최근 소외계층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재능기부 실천을 선언했다.

이들 중개업소는 최근 65세 이상 홀몸 노인·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저소득층 국가유공자·북한 이탈 주민 등이 전세기준으로, 65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25만원 정도를 면제해 준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찬사가 나오고 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23일 "중개업소가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의 중개업소 1천704곳(종사자 2천728명)은 서울 강남구의 2천25곳 다음으로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는 9만4천302곳이 영업하고 있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