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인천 송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의 위반이 의심된다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헬라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3개 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2개 항목에 이르는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도헬라의 노동시간은 주 55~77시간(주야 맞교대)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했다고 밝혓다.

직원들은 1주일 평균 69시간 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시간 주야 2교대를 하며 주말도 없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시급의 50%만을 반영해 줬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만도헬라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