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 자녀 감안 … 배심원 의견 존중"
다툼 끝에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집행유예를 택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자택에서 남편 B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오자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찌르겠다'는 투로 위협하자, B씨는 '찌르라'며 배를 내밀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1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13년 이혼했으나, 한 집에서 살며 동거생활을 계속했다.

이 재판은 피고인 A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20세 이상 배심원 7명이 참석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A씨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이들이 제시한 형량은 징역 1년6월 3명,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3명,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1명이었다. 다만 이 의견이 판사의 선고를 제한하진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다툼이 종종 있었고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흉기로 찌르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자녀 둘이 미성년이라 돌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으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