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일방통행 역주행을 유도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도록 유인한 후, 나머지 4명은 렌트 차량에 미리 탑승하고 있다 고의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700만원이다.

A씨 등은 일방통행 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을 따질 때 역주행 차량에 100% 책임을 문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도로 앞에서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던 차량이 택시가 지나가자 갑자기 출발해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어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