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열람·공고
강화군이 사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변경한다.

강화군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 총 478㏊를 계획관리지역 252㏊(53%), 생산관리지역 59㏊(12%), 보전관리지역 167㏊(35%)으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임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 이하)과 용적률(100% 이하) 제한이 낮다.

강화군은 내년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 오는 7일부터 30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열람 방법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930-3433)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주민열람공고가 완료되면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용도지역 변경이 시행된다.

강화군은 이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도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용도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