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결의안 발의
용인시의회 김대정 의원은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뉴스테이사업(구 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구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110만9000㎡ 중 90만5000㎡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만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함으로써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본 사업부지 주변은 3만6000세대, 1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 1만7000명이 증가하여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일대는 물론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며, 그 주범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반드시 이행하고, 용인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려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