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정력제 수 천 만원 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A씨의 남편 B(59)씨를 지명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1일부터 올해 9일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B씨가 국제 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000여정(시가 5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정력제를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만들었다고 속였다.
A씨는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한방 정력제는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의사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됐다.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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