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밑 통행 불편 … 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의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과 경기 김포 신곡리 주민들의 상습 침수 민원이 해결된다.
이들의 거주 지역 근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 통행 시설은 비만 오면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시~인천시) 통행 시설물(통로암거) 5곳이 상습 침수된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

5곳 가운데 계양구 노오지동 2-2 시설물과 김포 신곡리 799-3 등 2곳이 올해 12월 우선 정비에 들어간다. 신곡리 776-3, 788-9, 1023-1 등 3곳은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이 지역은 한국도로공사가 1999년 도로를 준공할 때만 해도 주변 농지와 균형을 이뤄 통·배수 등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점차 주변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면서 시설물이 자주 물에 잠겼다.

권익위는 21일 고촌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김포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3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5곳을 지나는 용수로를 개선·정비해 용수 유출을 차단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11월까지 상습 침수 피해 지역 지반 높이를 약 30㎝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