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출입구 예우차원 느슨...국제관례 따르다 밀수 낭패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조종사)의 금괴 밀수 적발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세관검색 강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제복을 입은 기장이 인천공항 보안구역을 연결하는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2.17㎏에 달하는 금괴를 들고 나가려다 적발된 탓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억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대한항공 기장 미국인 A(56) 씨를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일보 9월29일자 1면>

A 씨는 금괴 밀수 당시 대한항공의 '기장 제복'을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 소속 기장 A 씨가 금괴 밀수를 저지르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의 '기장(직) 권위'를 훼손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 공항은 '헤이그 협약', '항공법(제 50조 항공기 비행 안전과 범죄예방,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책임·권한)'을 들어 대부분 '기장'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 않는다.

각국 세관당국이 여객기 기장의 권위와 예우 차원에서 검색을 면제하는 관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대테러 예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랜덤 방식'으로 세관검색을 하는 기조가 무너진 측면에서 당황한 모습이다.

일단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조종사의 금괴 밀수가 드러난 만큼 도착편을 포함한 각 항공사 승무원들의 세관검색 강화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소속 외국인 기장이 인천공항에서 금괴 밀수를 했다는 오명의 첫 사례를 남겨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인천세관은 기장 A 씨의 금괴 구입 경위 확인과 함께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