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구역은 '최고 고도', 즉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만을 규제하지 않는다. 도심지 공간 활용을 위해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선 '최저 고도'를 정하기도 한다.

인천에 지정된 고도지구 7곳은 모두 최고 고도를 규제하고 있다. 하한선을 둔 제한 구역은 없다.

고도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공항 주변이다. 서울공항과 가까워 건물 높이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떠올리면 된다.

인천 고도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적도 공항 때문에 지정됐다. 전체 10.6.8㎢ 가운데 98.4%인 105.2㎢의 고도지구가 인천공항·김포공항 인접 지역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중구 영종·용유동은 1997년, 김포공항과 인접한 계양구 북동부 지역은 1994년에 고도지구가 됐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열람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다. 고도지구 지정·해제는 행정 절차가 같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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