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4세 … 수원시 39세
성남 24세 …고용부 29세
정치권, 개정 작업 착수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 최근 중앙 정부를 비롯 도내 지자체 등이 앞다퉈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청년나이의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두고 있다.

각각 적용되는 법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셈이다.

국내의 경우 청년취업정책과 관련한 시행령 등에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 단체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청년나이'가 달라,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제각각이다.

경기도는 만 19세~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 중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구직자에게 직업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나이를 만19세~39세로 규정했다. 5월부터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청년정책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청년나이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할지 수 개월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성남시는 조례 등에 청년나이를 19세~24세로 정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의 경우 이중 가장 연령이 높은 24세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재정상 모든 연령에 대한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의 시급성과 법적인 수혜대상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관련 대상층의 나이를 제각각으로 정하다 보니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혼란을 겪자 정치권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은 7월18일 30대 초반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15세~29세 이하인 청년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 나이의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고용부 청년촉진법 등 일부정책이나 사업에 의한 나이 기준일 뿐이다.

수원시의 경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만 39세 정도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청년나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청년 등 특정연령층에 대한 중점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