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주 구속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가 건물주와 전세 계약자 사이에서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강모(53·여)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김 모(48·여) 씨를, 강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박 모(6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인근 대학가 원·투룸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4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전세 계약자들이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건물주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어 강 씨는 받은 전세금을 갖고 건물주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하면서 사기행각을 감춰왔다.

전세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면, 건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건물주 행세를 하게 해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서민이 대부분이었다"며 "피의자는 편취한 돈을 가지고 과거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생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