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약속 1년…결과 미지근
▲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6월 2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지난해 6월28일 발표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 합의서' 일부다.

당시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2016년 말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선제적 조치 4가지를 약속받았다. '매립면허권·소유권 양도'는 이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다.

쓰레기 받고도 소유권 없던 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전체 면적은 1685만3684㎡에 이른다. 인천 동구 면적(718만9000㎡)의 배 넘는 규모다. 인천에 자리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소유권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 갖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면적 40%에 해당하는 682만2992㎡를 '합의 즉시'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시점에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매립지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

선제적 조치 절반 '제자리 걸음'

매립면허권 양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떠오른 건 지난 5월 초.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소유의 135만6392㎡ 부지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야 525만9780㎡의 매립면허권을 처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적 내부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합의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가운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인천시가 먼저 제시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항목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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