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올 추석을 맞아 수입산 쇠고기와 사과, 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는 불법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신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약간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품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수입 농산물의 관세 문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이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석을 맞아 원산지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감시요원이 되어 부정유통신고를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재학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