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에 유리" … 50년간 임대 검토
법적근거 없어 특혜논란 불거질 수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의 상당 부분을 5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짜 임대 면적만 210만㎡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땅을 무상임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시가 앞서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투자유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돈을 들여 건설한 기존 시설을 헐어야 할 상황도 생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조만간 매립지 테마파크 건설을 목표로 사업참여자와 겟펄랜드(Get PearlLan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참여자는 미국 테마파크·리조트 운영사와 스포츠 용품 회사,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은 매립지골프장(드림파크CC)과 매립지관리공사 등이 포함된 부지 240만㎡에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친환경 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각종 놀이시설과 리조트, 골프장, 승마장을 이용한 관광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땅 210만㎡를 50년간 공짜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받고 파는 땅은 전체 면적 중 33만㎡에 불과하다. 3.3㎡ 당 8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시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800억 원 수준이다.

시는 돈을 받고 땅을 팔면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임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땅을) 유상공급하면 테마파크 특성상 캐시플로우(현금흐름)가 원활하기 전까진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매립지 땅은 아직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 시는 적어도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받아야만 한다.

매립지 소유권도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업무협약 체결이 특혜 논란과 함께 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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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현행법으론 임대료 받아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사업은 환경피해로 몸살을 앓았던 서구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은 과거 서툰 투자유치가 불러 온 실패 사례를 여러차례 겪었다. 이번 사업도 과거 사례처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상임대 지금은 '불가능' 인천시는 210만㎡의 매립지 땅을 이번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국공유지나 공기업이 소유한 땅을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