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 캡처
방송 화면 캡처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제주도 영리병원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제기된 우려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에는 원 지사를 비롯해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오 국장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병원 측이 외부 유출 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심의해 승인했고,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받아 개설허가를 내리는 등 사후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우 대표가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비판하자 “헬스케어타운의 유령단지화라는 우려와 고용 문제 등 불허에 뒤따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공공기업으로 가보려고도 했으나 (정부 당국은)이 부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제한하고 헬스타운의 기능과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공론조사위의 방식에 미흡함이 있다는 견해다. 그는 “공론조사위는 부산 기장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와 같이 찬반으로 몰리고 있다”며 “제3의 안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과거 사업계획서에서 내국인 진료가 명시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오 국장의 지적에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하면서도 계약조건을 끝까지 봐서 불리한 조항은 넣고 뺀다”고 말했다. 당시의 홍보 팸플릿이 확정 조건이 아니었으며 변경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제주도특별법에 외국인 대상 병원이라고 특정돼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빌미가 있다는 우 대표의 주장에는 “의료법과 제주특별법 조항에 근거해 모든 권한이 위임돼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제한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라며 “만약 이 조항도 부족하다면 특별법을 더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면세점과 카지노 등의 사례와 같이 여권 대조와 국과수의 안면인식 기술 도입 등 감독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면제점과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처럼 행정감독체계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리병원 허가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 부분은 현재 의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허구적인 가정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제한 허용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며 그러한 노력들을 도와주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