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의 규제 공백과 함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법적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들의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준안은 크게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자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성장통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 네이버, 엔씨, 넥슨 등 우량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표가 끝난 뒤에는 패널 토론이 열렸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준기 컴버랜드 코리아 대표, 김현석 클리포드 챈스 한국 총괄 파트너 변호사,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 회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여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당국의 부정적 시각과 블록체인 정책의 한계, 사회적 합의 미흡 등 다양한 어려움이 산재해있다”며 “이는 왜곡된 규제 환경과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해킹 등 보안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자산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며 “법적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현저한 부작용의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철 회장은 “시장 규제는 거래소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양적 규제가 아닌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딜러 겸업 금지 및 제한, 거래소 수탁자산의 제3자 수탁 의무화, 거래소 지정 마켓메이커 제도 필요, 거래소 시장감시체제 및 시스템 구축 의무화, 거래소 거래기록 실시간 저장 및 마켓데이터 제출 의무화, 거래소 자체 토큰 자체 상장 금지 등이 질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대한 규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이 규제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기 광풍의 원인이 창의력 없는 금융과 투자할만한 상품이 없는 금융, 기득권 보호 중심 규제의 산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뒤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 사회적 효용이 높은 자금 조달, 안전한 고객 자산 보관, 불법적 자금 유통 방지, 블록체인의 사용성 제고 등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려면 업계의 협업과 적절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한다”며 “정부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업계와 수사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및 공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규제를 내놓는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ICO 전면 허용이라 소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해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며, 스위스는 소규모 국가인데다 싱가포르는 조세 정책이 한국과 달라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일본이 암호화폐를 주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균형된 규제 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대표들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고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등 범죄 예방,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