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 일반 유권자도 가능
7·30 재보궐선거가 17일 공식선거운동 개시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최대격전지가 될 경기지역에서도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17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연설,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화나 말, 전자우편·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는 경기지역(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5곳을 포함해 전국 15곳에서 치러진다.

/윤현민 기자 hmyo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