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2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한 건물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들.

인천 주안역 인근에 무단 설치된 천막들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동 옛 영화관 건물 앞에는 하얀색 천막들이 늘어서 있다.

해당 천막들은 과거 유치권 행사차 건물 출입이 폐쇄되자 하나둘 인근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둘러보니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한 천막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장사를 하는 천막도 눈에 띄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해당 천막들은 옛 영화관 건물 앞 대지 안 공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위반 건축물’로 파악됐다.

공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안에 비워놔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 관계자는 “천막들이 건축법 시행령 27조 2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도 쪽을 점유한 불법 천막으로 보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찻길로 통행하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김재인(19)군은 “천막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 차도로 갈 수밖에 없다. 차가 지날 때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천막이 주변 미관을 훼손해 상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을 나갔으나 천막 설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단속에서 설치자를 확인해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홍준기 수습기자 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