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지 않고도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지역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7월 국방위 제1차 법률안 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한달여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현재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 무려 15년여 동안 장기 계류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나온 성과입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그 중에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습니다.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중됐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가 없는 탓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스스로 물어가며 일일이 소송을 해야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 수는 184만명,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모두 8300억원에 달합니다. 
전국에 분포한 피해지역 및 주민들 가운데서도 그 규모와 정도가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수원과 화성입니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권 외곽에 위치했던 피해지역이 모두 도심권 안에 위치하게 된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노출면적 약 34.2㎢, 거주 주민 수는 수원 18만6천여 명, 화성 6만6천여 명 등 약 25만3천 명에 이릅니다.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주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피해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를 앓아가며 버텨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조속한 결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