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위법행위 불가' 방침에 상인들은 "조례만 믿고 장사했는데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일보TV med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