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경기 동부취재본부부장

성남시의원들이 추진하는 낡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 및 외벽 도색 사업이 논란이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발 의원(자유한국당)은 낡은 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 승강기는 2571대, 공동주택은 14만502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모두 92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도 분당새도시(80% 이상)에 집중돼 있다. 그 혜택이 수정·중원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분당으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 차별이고 바람직한 분배 정책도 아니다. 정책은 공정성이 담보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뒤따른다. 여야는 복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 것인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변경한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국당은 앞서 도서대출 2만원 지급 사업,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퍼주기식 복지'라는 프레임에서 물러난 것인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 19명, 한국당 9명 등 의원 28명이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원 35명 중 7명이 빠진 수치다.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해 짬짜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는 낡고 색칠은 바래기 마련이다. 때문에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뒷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남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재의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면 된다.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성남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의회라는 두 바퀴로 돌아간다. 한쪽이 무너지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여야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