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및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산정 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세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땅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매년 얼마나 변동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 지가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31일 최종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내(자신의) 토지 비교표준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을 알고 있는 표준지와 상호 토지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내 땅의 토지특성이 어떻게 조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을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의 접면, 토지의 형상 등의 특성이 표준지와 다를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정해진 가격배율에 의해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연도별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기본적인 토지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매년 4월경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가 토지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고 있는 지 확인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