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노인인구는 7.1%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는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에 있어 구미제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생통계협회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로부터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요연수는 프랑스 114년, 독일 42년,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문제는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에는 노인부양이라는 경제적 부담과,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소득보장문제와 함께 의료보장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노인복지문제를 수반한다는데 있다.
 일본의 岡村重夫교수는 “노인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곤란-특히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라고 말한다.
 21세기의 가족형태는 가족구성원 수가 평균 3.3명(1995년 통계)으로 핵가족화 되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률 증가는 며느리에 의한 노부모 부양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간병이 안되고 있어 장기요양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비의 재원 조달문제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비 억제정책은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기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부족 시대로 접어들면 `노인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취업률을 높여 노동력 공급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 돌보아야 할 대상이 생겼을 때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인력에 맡기면 한사람의 `전문도우미""가 여러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담당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전체의 효율성은 물론 사회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노인인구는 13만3천6백81명으로 전체인구대비 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낮은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양로원 3개, 무료요양원 4개, 전문요양원 1개, 실비요양원 1개, 유료전문요양센터 1개로 시설 입소율은 0.7%이다. 재가복지사업 현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개소, 주간보호사업 2개소, 단기보호사업 1개소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은 인천시의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간의 균형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문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전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의료보건 서비스의 연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노인인구의 특성상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통하여 체계의 효율성을 가장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서비스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복지관과 보건소의 상호간 연락과 협조의 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복지기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과 복지의 연계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 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요인이기 때문에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특화된 노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