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결정 면적의 55.7%만 완료미
집행 면적의 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제
시, 9.38㎢만 짓기로 … 재원조달·지원 절실
집행 면적의 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제
시, 9.38㎢만 짓기로 … 재원조달·지원 절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 인천 공원 결정 면적이 47.4㎢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26.4㎢(55.7%)가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44.3%), 130여 곳이 공원용도 지정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2020년 7월1일)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공원 미집행 대상 21㎢ 중 도시개발사업 10.88㎢, 해제대상 0.57㎢, 폐지·중복 0.17㎢ 등 모두 11.62㎢를 해제하고, 나머지 9.38㎢를 국·시비와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집행대상 공원을 단계별로 2020년 실효대상 7.23㎢(77%), 2021년 이후 실효 대상 2.15㎢(23%)로 나눴다.
시는 2020년 실효 대상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 2.81㎢ 중 1.83㎢에 대해 시·군·구비를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0.98㎢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를 확보하고, 연도별로 재정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
시는 특히 일몰제 대상 제외를 위해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따른 단계별 공원 조성 확보 재원이 2018~2022년까지 3727억원 밖에 안되고, 내년 예산에 약 440억원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20년 한꺼번에 공원 용도가 폐지되는 곳이 많아 이중 절반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며 "민간 특례사업 7곳을 추진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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