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적극적인 한 방법으로, 알뜰한 생활의 지혜로 `재활용""을 이야기하고 바자회나 물물교환 벼룩시장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아끼는 재활용 차원에서 중고품을 구입하겠다고 나서 보지만 애프터서비스로 낭패를 한 두 번 경험한 소비자라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새 물품을 구입할 걸”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고품을 수리하는데 돈과 품이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신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대개의 일반 공산품은 1년 ▲자동차 2년(4만㎞ 이내, 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에어컨 2년 등 품질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3~8년간 부품보유기간도 정해져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품의 경우 제품의 상태에 따라 판매자와 구입자가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신제품과 같은 일률적인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나 한도를 정할 수 없어 잘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고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러 하자 발생 시간이나 원인규명이 어려워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제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고차는 차령에 따라, 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의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중고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품질을 자세히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이나 품목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도록 한다.
 중고제품의 또 한 가지의 분쟁은 가격에 대한 문제다.
 중고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연도나 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므로 여러 곳에서 시장조사를 먼저 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새 제품을 구입할 때도 적용된다) 가격결정은 대부분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후에 번복하기 어렵다.
 무조건 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심리에 따라 넘쳐나는 중고품. 잘 확인하고 구입한다면 가계부담과 환경을 살리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아직은 구입자의 세심한 관찰과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김록희·인천녹색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