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국인 3명을 숨지게 한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피해자 측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단둥에서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자축하는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북한 영사가 최근 사망자 1인당 50만 위안(약 8천977만 원)씩 총 150만 위안을 지급했다.

소식통이 현지 공안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당초 배상금을 마련할길이 없어 애를 먹다가 본국에서 송금한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발생한 주재원의 교통사고에 대해 북한 당국이 돈을 보내 마무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 사람이 외교관 신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사망에 대해 지역민들이 매우 분개했다"며 "이 같은 여론을 파악한 북한 당국이 서둘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상하이 주재 북한 상사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