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남양주경찰서 순경
▲ 박성연 남양주경찰서 순경

2015년 11월28일 오후 2시쯤, 언뜻 봐도 만취한 40대 남자가 파출소 출입문을 '꽝' 차고 들어온다. 경찰에 들어온 지 이제 막 1년 남짓이지만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만취한 남자는 아니나 다를까 심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한다. "xx들아. xx를 xx해버린다." 욕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침을 뱉고 의자를 걷어찬다. 결국 침은 민원대를 넘어 신임순경 얼굴에 떨어졌다. 이 남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및 모욕죄로 처벌됐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과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처벌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예전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인식해온 탓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취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엄청난 경찰력이 소모돼 치안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우리 이웃들은 돌이 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선량한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경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시·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이자, 선량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곳인 지구대·파출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과 함께 법과 원칙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박성연 남양주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