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옥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안홍옥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우리나라의 자동차문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어오고 있으나, 교통질서와 안전을 기반으로 한 교통문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그 동안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현장단속, 교육, 홍보, 계도, 시설개선 등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교통경찰 업무의 핵심이자 법질서 확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위반 단속'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인 교통단속기에 의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사범과 일반 시민의 스마트폰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제보 등의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처리하는데 있어 몇 가지를 오해하는 국민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경미한 위반사항을 신고당한 피신고자의 경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했을 것이고 경찰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오해다. 중요범죄 검거에 결정적 제보 또는 협조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신고했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근무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신고돼 사실확인 요청서(출두요구서)를 받고 찾아온 민원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관용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설득하느라 곤욕을 치른다.

두 번째, 극히 드문 예지만 당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위반했고 타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범은 경찰의 재량으로 경고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경고처리 한 사실이 TCS 라는 교통종합 전산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습관이 모두 기록되는데, 경고처분하면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돼 버리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안내나 독촉서한이 가면 그때서야 자신은 사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오해다. 압류예고 통지서나 독촉 통지서는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배달지에 가서 본인 수취여부, 사람이 없어 배달을 못했는지 등을 그 일시와 당사자의 성명을 모두 전산으로 남기고 경찰 TCS전산망에 연동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시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간혹 어떤 신고인은 교통법규를 지나치게(?) 잘 알아 피신고자가 벌점이 나오도록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사이버민원 처리 만족도 설문에 '불만'으로 표시하며 경찰의 행정 처리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대편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벌점 없는 법규적용을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경찰의 법집행이 융통성도 없고 불친절하다며 평가절하한다.

모두 자기이익이 불리해지거나 침해되면 가차 없이 반경(反警)으로 돌아선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능률성 및 책임성과 정부 주요정책 시행역량 등을 평가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국조실 담당관 등 60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지원단'이 1차 평가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는 평가에서 경찰청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연속 상위 6개 기관에 포함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우수기관은 42개 전 정부부처 중 경찰청과 특허청 두기관 뿐이다.

더욱이 업무특성상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수사·단속·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과정까지 거친 최종결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피해자 양쪽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찰업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찰의 우수성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우수한 경찰장비와 치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치안한류'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가고 있다. 지금 경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노력과 능력을 믿고 많은 응원과 협조를 당부한다. /안홍옥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