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만 하면 5만원" … 인건비에 편중
상당수 위탁업체 '수익 올리기' 급급
작년 예산 증액 불구 수술건은 줄어
주요원칙 시술전 검사 등 위반 예사
업자들 서류 조작 부정수급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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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예방조치 없는 시술로 대부분 숨지게 한 논란속에(인천일보 9월 29, 30일 19면)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사업 예산이 동물복지보다 동물포획업자들 배불리기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산지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동물보호센터는 부당수당을 받은 혐의로 시에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상당수 위탁업체가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길고양이 관련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매년 10억원 가량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예산이 실제로 고양이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매주 저조하다고 밝혔다.

실제 '시·군별 길고양이 TNR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후 지난해 10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됐지만 시술받은 고양이는 오히려 9000여마리에서 6000여마리로 감소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이 1마리당(보호관리비, 수술비, 포획비 등) 평균 10~15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상승으로 고양이 시술 수는 하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파악결과 비용은 3년째 고양이 시술 금액은 그대로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원인은 시술중심보다 포획만 해도 5만원씩 지급되는 '포획수당' 수령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1마리에 들어가는 용역비(평균)는 보호관리비 2만원, 중성화수술비 4만원으로 포획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지자체는 TNR을 담당할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최저가 낙찰가로 선정하다 보니 유찰이 빈번하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고양이 1마리당 수당이 지급되는 점에 수익을 맞추려 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6개월 미만 및 임신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수술하기 이르렀다.

인력에 비해 보호대상이 많아지자 사업의 주요원칙인 수술 전 검사 등을 위반,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TNR 관련 박아름 활동가는 "TNR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포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마구잡이 포획을 하고, 수당까지 지급받는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할 때"라고 설명했다.

안산보호소의 경우 지난해 8월 자묘(새끼고양이)를 포획했음에도 처리수당을 지급받아 향후 해당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의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도 안산보호소를 비롯 용인, 화성, 안양 등 지역에서 직접 포획했는지의 확인절차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업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부정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포획비용은 직접 포획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확인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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