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민 경찰청 생활안전과경감
변재민 경찰청 생활안전과경감

경찰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술먹은 사람에게 멱살 잡히는 경찰'이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취객이 경찰관에게 난동 부리는 소재로 개그프로까지 있었을까? 과거 '두주불사'의 술문화와 취객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찰이 주취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단순한 주취 소란을 넘어 술의 힘을 빌린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달라졌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져, 성폭력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2013년 3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벌금 상한 60만원은 타 경범 항목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온정적 대응으로는 통상 경찰관 2명 이상이 1~2시간 동안 주취자를 달래는 데 시간이 소모되어 이로 인해 다른 강력 범죄 신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급증하는 범죄 신고에 대한 치안 부재를 예방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취 소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주취자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3년 전체 강력 범죄 중 30% 이상, 특히 살인은 37% 이상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그 당사자 스스로 음주에 주의하게 되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갖는다.

관공서 주취 소란 근절은 불필요한 경찰력 소모를 통한 치안 공백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국민 안전 치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취자를 달래는 데 대부분의 경찰력이 소모되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온 국민이 그 치안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변재민 경찰청 생활안전과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