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근 강화경찰서 경무계경위
▲ 최현근 강화경찰서 경무계경위

최근 보복 운전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 중 사소한 실수나 시비에 대해 서로를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을 서슴지 않는데서 그 심각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지난 2014년 3월 충북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 간의 시비 끝에 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 앞에 고의적으로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 운전자가 사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보복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범죄인 것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급제동을 하여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뜨리는 보복운전 '로드레이지'를 범죄로 인식 최고 1년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복운전에 대해 당사자들은 순간의 화 때문이라며 관대하고 법상에서는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이 다소 미온적인 실정에 그치고 있었다.

다수의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한다면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거나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인 감정과 윤리, 신뢰의 원칙을 크게 해치는 일로써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7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 변경, 고의 충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 드린다. /최현근 강화경찰서 경무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