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하 신고해 전매" … 66건 정황 포착

과열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택지 매매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내달말까지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시행령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문제가 된 택지는 청약경쟁률이 높아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청은 6월말 현재 택지매각 필지 333건 중 66건이 분양가 이하로 실거래신고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됐음에도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청은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료요청 기한 내 소명서 및 거래대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실거래신고 담당자는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도 프리미엄이 없다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허위신고이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