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비·상표 사용료 부담 - 적자 90% 책임' 위탁운영 계약 적절성 의혹
관계자 "일반적 수준서 체결"
송도 한옥마을에서 시민은 땅과 돈을 빼앗겼고, 기업은 살을 불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한옥마을 전통호텔을 위탁 운영하며, 필요 자금과 호텔 상표 사용료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적자가 날 경우 인천경제청이 90%를 책임진다. 대형식당 특혜 논란으로 공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호텔 위탁 운영의 적절성도 의심받는 모양새다.

5일 인천경제청과 호텔운영사 A사가 서명한 '인천한옥 콤플렉스(Complex)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12월 A사와 한옥마을 서측 2만7892㎡에 건설 중인 경원재(호텔)와 경원루(국제관)를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계약을 통해 호텔 개관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비, 특정 브랜드 도입을 위한 용역자문비용, 브랜드 통합비용, 운영자금 및 개관 행사비용 등이다.

이와 함께 A사가 운영하는 호텔 본사에는 '상표 사용료'까지 지급한다. 이 금액은 인천경제청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액수는 매월 객실매출의 4.5%에 달한다.

운영 인력 인건비도 인천경제청이 낸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위탁운영비용 13억원, 개관비용 3억6012만원을 예산으로 확정한 상태다.

반면 호텔 운영으로 적자가 날 경우 책임을 분담하는 비율은 불평등하다. 인천경제청이 적자의 90%를 책임진다. 하지만 A사는 10%만 부담한다. 더구나 A사는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1.5%를 매년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성과수수료까지 명시돼 있다. 영업이익률이 5~10% 미만일 때 3%를 시작으로 30% 이상일 때에는 18%를 성과수수료로 A사가 가져간다. 위험부담과 비용지출은 대부분 인천경제청이 책임지면서, A사는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호텔 매출액이 늘어나면 운영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상쇄하고, 순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사업 계획 당시 예상 순익은 운영 1년째 6732만원을 시작으로 2년째 5억5691만원, 3년째 7억8155만원 등이다. 반면 호텔 매출에 따른 세입은 올해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적자를 계속 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 경원재와 경원루는 오는 5월 완공된다.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시가 청라 쇼핑몰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 값의 500억원을 깎아주는 대신 받기로 한 시설물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