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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로이킴 /사진='봄봄봄' 뮤직비디오 화면캡처
가수 로이킴이 자신의 곡 '봄봄봄'으로 표절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CJ E&M에 따르면 '주님의 풍경에서'라는 곡을 만든 작곡가 김모 씨는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표절논란이 일었던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과는 무관하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2012년 작곡됐고, 음원으로 발표한 적은 없으나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CJ E&M 관계자는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의 해당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공표한 적도 없는 곡"이라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돼 표절했을 것이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킴 측 변호인은 한 언론사에 현재 "소송 마무리 단계"며 "원고 김씨가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아보자고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현재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에서 참조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