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인천세관 부속창고-전문가가 본 문화재 이전·복원 의미

최근 수인선 공사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인천세관 부속창고가 본보의 보도(2011년 3월 17일)와 비판 여론에 힘입어 건축물이 이전 보존되게 되었다. 인천세관 부속 창고의 이전 보존의 도시계획적 의미를 담은 글을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장이 보내왔다.

 

   
▲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인천세관 부속창고 상세설계도면.


#그간의 경과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공기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인천시 문화재과에 1910년대 인천세관의 부속창고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년 3월 10일에 철거예정을 통보했다.

철거가 기정사실화되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자 인천시는 현장실사를 나가 수인선 사업자 한국철도시설공단·㈜대우건설과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전·보존하기로 결정된 이후 1년 5개월만에 실행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의 가치

1910년대 인천세관의 부속창고는 1911년 설계되었고, 현재 인천항 제1부두가 축조되는 1918년경에는 신축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천 항만관련 시설로써 흔치 않은 건축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세관의 부속창고가 현존해 있고 외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에 상세 설계도면이 남아있고, 이 도면을 통해 건축년대와 시공자, 건축구조, 외관 디테일 등을 알 수 있어 100년전의 건축기술과 양식을 헤아릴 볼 수 있는 건축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공공 건축물이다. 같은 부지내에서 40m 이동한 위치에 이전·보존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국가기록원 소장 설계도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장소적 가치

1910년대 인천세관의 부속창고는 현재 내항 제1부두에 인접한 관세청부지내 인중로변에 위치해 있다. 인천항 1부두는 한일합병 후 1911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 직영공사로 해안을 매립하여 도크를 축조했다. 지금의 관세청부지도 이때 부두 배후부지로 조성되었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인천세관 청사와 부속창고와 검사장 등이 있었다.

현재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를 제외한 항동1가 일부 및 항동2가에서 항동6가까지는 모두 매립지이다. 인천항 주변은 관세청 부지 경계선부터 시작되어 점차 해안 매립으로 새로운 토지를 확장해갔다.

인천의 도시공간 역사를 보면 지금도 동막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가고 있는 것처럼 해안매립의 역사는 깊다. 따라서 관세청부지는 해안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며 현재 인천항이 근대항만으로서 발전하는 출발점이었고, 또 근대 관세제도가 정착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다.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계획을

1910년대 인천세관의 부속창고 이전·복원계획은 폐선후 17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정거장 신설로 촉발되었다. 중구는 개항기 중심지였기 때문에 인천관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이 남아 있다.

국책사업에 의해 자칫 소리도 없이 철거될 위기에서 이전·보존으로 결정된 세관창고에서 보듯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정책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세관창고 이전은 상태가 양호한 동측면(7.29m×7.39m)을 H빔으로 고정시킨후 와이어 컷팅하여 원형그대로 크레인으로 이동시켰다.
 

   
 


오랜 건물 일부 벽면전체를 와이어로 절단하는 공법은 구조 안전문제로 국내에서도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 나머지 벽체는 해체후 다시 조립하고, 내부는 설계도면을 토대로 재현하게 된다. 완공되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좋은 사례로 인천시 문화재 정책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세청부지(중구 항동7가 1-22 일원)는 현재 인천세관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천항은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바다와 도시를 단절시키는 폐쇄공간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 수인선 복복선 노반시설 공사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전 복원, 보존하기로 한 인천세관 부속창고.


대부분의 공유수면으로 매립된 토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유화된 것에 비추어 관세청부지는 소유기관에 따른 명칭에 변경이 있었지만 오랜기간 국·공유지였다는 공간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공공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기관의 이전이나 개편에 의해 또는 용도폐지로 인해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개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항재개발구역에서 빠져 있는 관세청 부지는 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중요한 장소성를 가지고 있다. 내항재개발이 추진되고, 송도신항이 개발되면 현재의 관세청부지의 용도도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내항과 원도심을 동일 공간으로 인식하여 역사성과 공공성을 가진 관세청부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용하 인천발연원 도시기반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