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아기 분유를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분유를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남겨 18명으로 부터 223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필기자 ljp8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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