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특정 업체가 전철공사 등의 사업권을 따는데 도움을 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55) 총장을 배임수재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총장은 지난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사업 등 800억원대 공사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2개의 사업권을 따낸 D업체 대표 최모(50)씨로부터 같은 달 23~27일쯤 총장 집무실에서 2천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올 초 수사의뢰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D업체가 사업권을 낙찰받은 뒤 홍 총장이 수표를 받아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되팔아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홍 총장이 이 업체의 낙찰에 도움을 준 대가로 수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총장은 "평가기준에 부합되게 공정한 심사를 벌였으며 수표는 다른 지인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쓰라며 선의로 줘서 받았을 뿐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홍 총장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는 최 씨가 세탁한 것이며 매입한 주식도 친인척 명의로 사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송경식기자 kssong020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