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고 5천만원 확정 … 상반기 유공시민 시상

안양시가 기업유치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이후 시민 3명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중 타 지역의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한 유공시민 3명에게 500만~1천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을 유치한 김모(자영업)씨는 500만원을, 100억~200억원의 기업이 옮기는데 공을 세운 박모(금융업), 이모(언론인)씨는 각각 1천만원을 받게 됐다.

현미경과 보안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아엠아이테크㈜는 김 씨의 권유로 공장을 서울 강남에서 관양동 메가밸리로 옮겼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71억원으로 올해 14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반도체와 LCD장비제조업체인 ㈜코윈디에스티는 박 씨의 제안으로 인천 남동구에서 관양동 두산벤쳐다임으로 이전하고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액에서 올해는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목엔지니어링전문업체인 ㈜서현기술단은 이 씨의 권유로 서울 가산동에서 관양동 1057-23 부지로 이전했으며 지난해 매출액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시는 지난4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수 20명 이상인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했거나 외국투자자본을 20억원 이상 유치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맞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기자 kssong0201@i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