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1년에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해 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가입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보험료의 약 70%(남자 2만5천480원, 여자 1만5천680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1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재해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상해 입원시 최고 5천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