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1년에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해 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가입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보험료의 약 70%(남자 2만5천480원, 여자 1만5천680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1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재해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상해 입원시 최고 5천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