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장"8월 관련 법안처리"

인천 송도에 영리추구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반발과 관련 법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론 등을 내세워 영리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청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후원하는 한편 이종철 청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8월 법안 처리 분위기 조성에 불을 지폈다.

이 청장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모든 정부 관련 부처에서 공감이 형성됐고,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 성실히 설명하고 호소해서 반드시 8월 임시국회 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경제청은 8월 임시국회 법 통과, 9월 운영기관 선정, 12월 사업계획 수립, 2012년 외국의료기관 투자 및 운영 협약 체결 수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세워 둔 상태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여전한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이 사안을 밀어붙이는 일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 통과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투자사업자가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 절차와 특례에 대한 법적 미비사항 보완만 이뤄진다면 운영사업자를 붙여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제 영리병원 건립은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과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핵심시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휘기자 ywsong200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