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투자비 두 배 회수
2 폐지로 인한 국민 부담 적어
3'교통상 관련성'최저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당연하다. 통행료 징수의 명분이 희박하다. 이에 관해선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나서 통행료 징수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법정에서 징수 당위성을 따지게 됐다. 지난 2000년 인천에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였지만 '전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한 법의 심판에 주저 앉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3가지로 정리된다.

1968년 12월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총 투자비 2천61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2009년 말 현재 5천456억원을 이미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세상에 알려졌다.

통행료 폐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적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 2조7천600억원 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은 358억원.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고속도로 기능의 가장 중요한 '타 고속도로와의 연관성'과 경인고속도로는 약하다.

유로도로법에는 교통상 관련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고속도로는 하나의 고속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경인고속도로는 전국 24개 고속도로 중 교통상 관련성이 제일 적게 나타났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모두 하나다'라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부과 명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윤성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으로 내놓은 자료가 '노선별 교통상 관련 지수'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 지수는 1.27, 1.5 이하는 관련성이 '약'하다는 것으로 가장 높은 88올림픽고속도로의 4.27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 1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국민의 박경준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며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무시하고 유류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